2018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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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(교육·훈련등)」과 관련입니다.
2. 관련 법률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연구원, 조교, 대학(원)생 등)는 정기 안전
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- 다 음 -
가. 제 목 : 2018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실시 안내
나. 교육대상 : 해당 학부(과)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연구원, 조교, 대학(원)생 등)
다. 교육일정 : 2018.03.15.(목) ~ 2018.04.13.(금)까지
라. 교육방법
1) 광주대학교 학교홈페이지 접속
가) 교직원 : 학교홈페이지→그룹메뉴→교직원→사이버 안전교육
나) 학 생 : 학교홈페이지→그룹메뉴→진월인→사이버 안전교육
2) 안전교육센터 접속 : 로그인→안전교육→연구실 안전교육→과목선택→교육이수
※ 로그인시 사번 또는 학번을 20180000, 180000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
마. 문의사항 : 총무처 시설관리팀(담당 : 조인우, 구내 : 26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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