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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안내(10/10 ~ 10/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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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과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7-10-12 15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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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2학기 납부차액 환불 및 등록금 과오납분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신청 기간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재학생 : 2017-2학기 등록금을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추가로 납부하고 수강정정 기간에 재수강을 삭제한 경우 또는 등록금 이중 납부자.

 

2. 복학생 : 2017학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하여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3. 환불신청기간 2017년 10월 10일(화) ~ 10월 20일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