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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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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간호학과
댓글 0건 조회 1,164회 작성일 18-03-23 17:39

본문

1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(교육·훈련등)과 관련입니다.
2. 관련 법률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연구원, 조교, 대학()생 등)는 정기 안전
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다 음 -

  가. 제    목 : 2018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실시 안내
  나. 교육대상 : 해당 학부()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연구원, 조교, 대학()생 등)
  다. 교육일정 : 2018.03.15.() ~ 2018.04.13.(금)까지
  라. 교육방법
    1) 광주대학교 학교홈페이지 접속
      가) 교직원 : 학교홈페이지그룹메뉴교직원사이버 안전교육
      나) 학 생 : 학교홈페이지그룹메뉴진월인사이버 안전교육
    2) 안전교육센터 접속 : 로그인안전교육연구실 안전교육과목선택교육이수
      ※ 로그인시 사번 또는 학번을 20180000, 180000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
  마. 문의사항 : 총무처 시설관리팀(담당 : 조인우, 구내 : 26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