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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2학기 재(복)학생 등록금 최종(마지막) 추가 등록금 납부 안내(09/11(월) 09:00 ~ 09/15 16:00까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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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과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7-09-11 12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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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17-2학기 재(복)학생 최종(마지막) 추가 등록금 납부 안내】 


1. 납부기간: 2017. 09.11(월) 09:00 ~ 09.15(금) 16:00까지

▶바로가기 <학교홈페이지 → 온라인행정 → 장학등록업무 → 고지서 재발급 >  


2. 납부 방법
은행에 직접 납부: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,농협, 전국 지점에서 납부.
가상계좌 이용 납부: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
※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,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.


3.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
▶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2017-2학기 최종 수강신청 완료 후 총무처 경리팀(670-2582)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고지서를 생성해 드리며, 최종 수강 신청 후 익일 고지서가 자동 생성이 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.  (변경된 수강학점에 대한 고지서는 우송하지 않음)    


4.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

▶ 8학기 등록(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) 이후 미졸업자,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, 재입학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.

<신입(9학기), 2학년 편입(7학기), 3학년 편입(5학기)> 

 

▶ 학점등록 책정표

구분

수강신청학점

납부 등록금

비고

학부

1 ~ 3학점

수업료의 6분의 1

 

4 ~ 6학점

수업료의 3분의 1

 

7 ~ 9학점

수업료의 2분의 1

 

10학점 이상

수업료 전액

 

 

5. 유의사항
실납부액 “0”원 등록처리 방법 -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업무->장학등록업무->고지서재발급 클릭후 “0원” 등록처리를 클릭 또는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출/수납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.
▶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이 인정 됩니다.
▶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바로가기 <학교홈페이지 → 온라인행정 → 장학등록업무 → 교육비납입증명발급 출력>
▶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.(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)  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

등록금의 5/6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
등록금의 2/3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
등록금의 1/2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
반환하지 아니함


6.관련 문의

등록금

복학/재입학

수강

장학금/학자금융자

학생경비

062-670-2582~3

670-2737,2072

670-2107~8

670-2119,2134

670-2120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