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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2차 모집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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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070회 작성일 15-03-14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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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 2차수시 모집인원:일반전형 5명 


*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
1. 지원자 공통

지 원 자 격
고등학교 졸업(2010년 2월 졸업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최저학력기준
전 모집단위적용하지 않음
간호학과수능 언어, 외국어(영어), 수리(가형/나형)영역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
제 출 서 류
① 입학원서 1부(인터넷 원서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)
②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(아래의 경우에만 제출)
- 2005년 2월 이전 졸업자(2005년 2월 졸업자 포함)
- 2006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
동의하지 않은 사람
③ 검정고시 출신자 :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원서접수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 

2. 전형유형별


1) 일반학생
제 출 서 류
지원자 공통서류 1부
(스튜어디스학과는 자기소개서 1부, 면접당일 제출_본교서식)
 
2) 전문계고교출신자
지 원 자 격

① 전문계고, 특수목적고, 종합고, 특성화고 졸업(예정)자
② 인문계고 직업과정 졸업(예정)자

제 출 서 류

- 지원자 공통서류 1부

 
3) 어학우수자(글로벌인재)
지 원 자 격
- 고등학교 입학 후 공공기관,언론기관,4년제대학 등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외국어능력경시대회 입상자
- 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 

과목
기준
지원모집다위
영어TOEFL(IBT) 60점 이상, TOEIC 550점 이상영어영문학과,글로벌경영학과
일본어NPT 2급 이상, JPT 600점 이상인 사람일본어학과,글로벌경영학과
중국어HSK 4급 이상인 사람중국어학과,글로벌경영학과
제 출 서 류
- 지원자 공통서류 1부
- 상장 사본(원본지참) 또는 입상실적 증명서(우리대학 소정양식 또는 주최기관 양식) 1부
-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(원본 지참) 1부

4) 특기자
지 원 자 격
음악- 고등학교 입학 후 공공기관,언론기관,4년제대학 등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음악콩클대회(피아노,관현악,성악,실용음악보컬부문) 입상자
제 출 서 류
- 지원자 공통서류 1부
- 공통:상장 사본(원본지참) 또는 입상실적 증명서(우리대학 소정양식 또는 주최기관 양식) 1부

5) 선효행 및 봉사상수상자
지 원 자 격
고등학교 재학기간중 국가,지방자치단체, 시·도교육청, 공공기관,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등으로 부터 선·효행,봉사,모범,공로 등에 대한 표창을 받은 사람
제 출 서 류
- 지원자 공통서류 1부
- 상장 사본(원본 지참) 1부

6) 국가사회배려대상자
지 원 자 격
- 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
- 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전몰(전상)군경, 순직군경(공무원), 공상군경(공무원)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4·9혁명사망자(부상 자, 공로자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(상이자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그의 자녀
- 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6·8자유상이자 및 자녀
- 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지원공상(순직)군경, 지원공상(순직) 공무원 및 그의 자녀
- “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(수당지급대상자) 및 그의 자녀
- “5·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” 에 의한 5·8민주화운동사망자(행방불명자, 부상자, 희생자) 및 그의 자녀
- “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사망자(행방불명자, 부상자, 공로 자) 및 그의 자녀
- 도서벽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, 경찰, 군인(부사관이상), 소방공무원 및 그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(소년·소녀가정 포함)와 그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서 만20세(1990년 3월1일이후 출생자)이하인 사람
- 다문화가정 자녀 2007.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
제 출 서 류
- 지원자 공통서류
-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특수임무수행자:해당 증명서 1부
(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자녀의 경우 증명서에 수당지급대상자임을 등재),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도서벽지근무자,소방공무원,군인:재직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(자녀의 경우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: 해당 증명서 1부
- 다문화가정 자녀 :주민등록등본 1부
 
3. 특별장학 대상자 제출서류 

1) 극기특별장학금 : 극기특별장학생 추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
(소정양식-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)
2)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: 주최기관장 발행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(원본 지참) 1부
3) 복지특별장학금 : 관할 시·군·구·읍·면·동장이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
※특별장학대상자는 서류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증명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
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서류제출 마감일
    + 수시2차 : 2009년 10월 16일(금) 17:00까지

* 최저학력기준

1. 지원자 공통 
 

최저학력기준
전 모집단위적용하지 않음
간호학과수능 언어, 외국어(영어), 수리(가형/나형)영역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