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휴학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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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1-16 14:0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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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학칙 제26조(휴학), 학칙시행세칙 제10조(일반휴학)
2.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다 음
가. 신청기간 : 2019년 2월 25일 ~ 4월 2일(군입대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휴학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할 수 있음)
나. 신청절차 : 온라인행정 로그인 → 학적업무 → 휴학신청 → 휴학원 인쇄 → 본인 및 보호자 서명 →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→ 휴학원 제출(수업학적팀-위치:행정관 3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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